일상 돌봄 서비스의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의 개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차며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대상 서비스 제공으로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
☞(특징 1) 사회서비스 사각지대에 있던 청장년층에 대한 서비스 제공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반 마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특징 2) 소득 수준에 무관히 돌봄 욕구가 있을 경우 누구나 이용(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부과)
⊙서비스 이용자 확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비스 질 제고 등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에 맞는 사업으로 운영
☞(특징 3) 사회서비스 고도화의 선도사례 창출
서비스 이용 대상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으로, 아래의 조건을 보두 갖춘 경우
특화서비스
특화서비스 표준모델을 지역에서 일부 선택해서 제공하거나, 지역별 자체 특화 서비스 기획가능
서비스 이용절차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 신분증 지참 필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이서
- (증빙서류) 서비스 신청자 유형(중장년/가족 돌봄 청년) 별 증빙서류
-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서류
2. 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군구 선정
3. 안내문 및 국민행복카드 수령
4.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5. 서비스 이용
- 정부지원금은 바우처 카드로 결제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이용 전월 ~ 이용 월 내 반드시 납부
문 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044-202-3226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02-2133-7338
부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1-888-3151
대구광역시 복지정책과 053-803-6931
광주광역시 돌봄 정책과 062-613-3224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042-270-4624
울산광역시 복지정책과 052-229-3426
경기도 복지사업과 031-8008-5218
강원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33-249-3697
충청북도 복지정책과 043-220-3014
충청남도 복지보육정책과 041-635-4281
전라북도 사회복지과 063-280-4676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061-286-5743
경상북도 사회복지과 054-880-3738
경상남도 복지정책과 055-211-4825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064-71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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