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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기본) 신청 및 자격과 시기

by 겔러리 2024.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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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 공익기능증진직불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친환경 농업 등의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등록증, 농업경영정보 등록증 사본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농업 지원 기관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직불금

 

공익직불제의 구분

공익직불제 기본형 공익직불제 소농(소규모농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
선택형 공익직불제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 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지급 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기 준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0.5ha 이상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2,000만원 미만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4,5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1.55ha 이상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3,800만원 미만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신청·등록

4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공익직불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