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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직불금 => 공익기능증진직불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고 있어야 하며, 친환경 농업 등의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방법은 신청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등록증, 농업경영정보 등록증 사본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농업 지원 기관에서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의 구분
공익직불제 | 기본형 공익직불제 | 소농(소규모농가) 직불금 면적 직불금 |
---|---|---|
선택형 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 직불제 친환경축산안전 불제 경관보전 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
소규모 농가 직불금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는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 원 지급
(농가 범위) 거주·생계 등을 감안하며,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전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 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세대원 포함. 다만, 직불금 수급 목적의 세대분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의 배우자 및 미혼인 19세 미만 직계비속 혼인 외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자는 동일세대로 간주함
(지급 요건) 지급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에게 소농직불금 지급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 기 준 |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 | 0.5ha 이상 |
②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 | 3년 이상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 | 3년 이상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 | 2,000만원 미만 |
⑤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 | 4,500만원 미만 |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등의 면적의 합 | 1.55ha 이상 |
⑦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축산업 소득합 | 5,600만원 미만 |
⑧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업인의 시설재배업 소득합 | 3,800만원 미만 |
면적직불금
소농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기본적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적직불금 지급대상
신청·등록
4월 30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공익직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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