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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유기 및 유실동물의 감소와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반려동물 보호자가 내장형 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 인식표 부착을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반려동물의 체내에 영구적으로 삽입되며, 체내 이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재료로 만들어져 반려동물에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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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등록대상동물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
동물등록절차
1. 최초 등록 시에는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방문신청하여야 합니다.
2. 지자체 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군·구청 등록을 원할 대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3. 등록신청인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여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해야 합니다.
지정 동물병원을 통한 등록
1. 반려동물과 등록대행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마이크로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2.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3. 신청 후 수일 내 승인 완료되면 시·군·구청을 방문(우편으로도 가능)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변경신고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일어버린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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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 · 주소 ·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결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동물등록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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