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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 가능한 월세 환급제도

by 겔러리 2024.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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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제도란?

월세로 거주하는 근로자나 성실신고 대상자에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제도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그 차이에서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월세액의 15% ~ 17%까지 가능하며, 연급여총액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인 경우 월세액의 15%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환급제도

 

월세 환급조건

공제율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초과자 제외): 10%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자 제외): 12%

 

공제대상 금액 -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월세를 지출한 경우 

 

신청방법

홈택스에서 서류 신청 후, 연말 정산에 제출 못하신 분들은 5월 종합 소득세 신고 기간에 제출하면 되니 참고하셔요

 

 

홈택스의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홈택스에 접속 '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클릭

홈택스종소세1

 

 

② 주택임차료 월세액 세액공제신청

홈택스종소세2

 

 

③ 주택임차료 신고서 입력

홈택스종소세3

 

 

국세청 홈택스 - 상담ㆍ불복ㆍ고충ㆍ제보ㆍ기타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