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자동차 스티커는 탄소 배출량 감소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친환경 자동차를 준비하는 운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표준 준수 여부를 시각적으로 표시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계획 중 하나입니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저공해자동차 스티커는 차량배출 규제를 담당하는 시청, 구청, 차량등록사업소(교통행정과)에서 발행합니다.
이 스티커는 적격 차량에 부착되어 낮은 수준의 이산화탄소(CO2) 및 기타 유해 오염 물질과 같은 특정 배출 기준을 준수함을 나타냅니다. 많은 지역에서 이 스티커는 다양한 수준의 환경 친화성 또는 특정 특권에 대한 적격성을 나타내기 위해 오염물질 배출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제공됩니다.
구 분 | 혜 택 | 자동차구분 | 적정 기준 |
---|---|---|---|
1등급 | 구입 시 국비 지원 전기자동차 최대 1,400만 하이브리드 최대 500만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최대 2,750만원 세금 감면 전기자동차 최대 460만원 하이브리드 최대 270만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최대 720만원 통행료 면제 남산1호,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전액 면제 주차장 할인 공영주차장에서 1일 1회 3시간 동안 주차요금이 50~80%할인 |
전기차, 수소연료전지, 태양광차 |
대기오염 배출(0%)이 거의 없는 차량 연비 19.4km/l 이상 |
2등급 | 플러그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 CNG, LPG, 휘발유 |
대기오염물질이 일정 기준(50%) 이하로 배출되는 차량 연비 14.3km/l 이상 |
|
3등급 | CNG, LPG, 휘발유 |
대기오염 물질이 일정 기준(75%) 이하로 배출되는 차량 연비 11.8 km/l 이상 |
저공해자동차 해당 확인 및 신청
일반 자동차도 저공해 자동차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선 저공해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 후 '차량등록번호' 옆 칸에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돋보기 버튼을 클릭해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는 바로 조회되는데, 저공해차 종류와 연료 항목이 보일 텐데요, 휘발유 차량이라도 해당되는 경우가 있으니 잘 확인해보시구요 만일 해당되지 않으면 '조회된 데이터가 없다'라고 나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공해차량 조회 두 번째 방법
자동차 보닛 안쪽 '배출가스 표지판'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G | MY | - | HD | - | 1 | 2 | - | 01 |
---|---|---|---|---|---|---|---|---|
인증연도 | ModelYear 고정기호 |
제조사 | OBD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 유무 |
저공해자동차 종류 | 자동차 일련번호 |
|||
9 : 2009 | HD : 현대 | 1 : 있음 | 1 : 1종 | |||||
A : 2010 | KM : 기아 | 2 : 없음 | 2 : 2종 | |||||
B : 2011 | GD : | 3 : 3종 | ||||||
C : 2012 | SM : 르노삼성 | 4 : 저공해차 아님 | ||||||
SY : 쌍용 |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조회로 확인하기
필요서류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가지고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량등록증에 저공해자동차 인증 도장이 찍히고,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스티커는 차량 앞유리 안쪽 좌측 하단부, 뒷유리 안쪽 우측 하단부에 부착하시면 됩니다.
공영주차장이나 월정기주차장은 '월정기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를 '저공해차량'으로 변경작성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필요한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뜰 교통카드 마일리지로 교통비를 줄이자 (0) | 2024.04.09 |
---|---|
동물등록번호있으면 헤어진 가족 반려동물 찾는다 (0) | 2024.04.08 |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창작지원금 (0) | 2024.04.04 |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청 가능한 월세 환급제도 (0) | 2024.04.04 |
월세를 카드 결제하고 소득공제 받는 단비페이 (0) | 2024.04.03 |